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10.4., 2018.01.05.>
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본조 제2항에서 이동>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9.12.31.> <개정 2014.12.2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9.>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용산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전문개정 2018.01.05.]
제5조(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2.2.29.>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2.29.>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의2(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신설. 2004. 9. 24)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용산구청장에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조례 제 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4 조례 제1024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14.12.26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5.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