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등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5.2.27.>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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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7조(연가의 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의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일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제21조의제1항의 경조사를 허가할 수 없는 친족이 결혼 또는 사망한 경우
2. 제21조의제1항에 따라 허가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득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퇴직 후 해당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는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9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정하여 병가 및 통원치료 시마다 별도 진단서의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20조(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의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는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양주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는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0.1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소급 사용 및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⑨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5.2.2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공무원의 휴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4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200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07 조례 제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 제25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1.20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 28 조례 제2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근속휴가를 5일미만 사용한 공무원은 5일에 대한 잔여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8.11.17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01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2.21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3.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4호, 2015.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2항은 공포일 이후 출산휴가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한다.
제4조(모성보호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11항은 공포일 이후 모성보호시간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9호,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및 3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10일, 15일 부여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일수 만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