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화순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화순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화순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잔액증명 또는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