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1.)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2.5.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6.2)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숩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6.2. 2016.12.1.)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4.6.2)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14.6.2)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14.6.2)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설 2014.6.2)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신설 2014.6.2)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개정 2010.7.1.)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8.25) (개정 2009.7.1. 2012.5.1.)
제4조 (삭제) (1995.10.14.)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8.25. 2012.5.1.)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8.25.) (개정 2012.5.1. 2014.6.2)
제7조(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8.25.) (개정 2012.5.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6.2.)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2005.8.25.) (단서신설 2010.7.1.) (단서삭제 2014.6.2.) (개정 2012.5.1. 2014.6.2)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5.1.)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5.1. 2014.6.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럿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0.7.1. 2012.5.1.)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6.4.27) (개정 2010.7.1. 2012.5.1.)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2. 8급 이하: 18세 이상(본조개정 2008.12.15.) (개정 2014.6.2.)
제10조 (삭제) (2012.5.1.)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
② 임용권자 또는 실험실시기관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4.27.) (개정 2012.5.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0.14. 2012.5.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8.2. 2008.9.1. 2012.5.1. 2016.12.1.)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4. 2012.5.1. 2016.12.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1. 개정 2013.4.15. 단서신설 2013.7.1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개정 2013.4.15. 2013.7.15.)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09.7.1. 2012.5.1.)(본조신설 2005.8.25.)
제14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 6. 2)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6.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단서신설 2005.8.25.) (개정 2012.5.1.) (단서삭제 2012.5.1.) (조문이동 2014.6.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4.) (개정 2012.5.1. 2016.12.1.) (단서신설 2012.5.1.) (조문이동 2014.6.2.)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8.2. 2009.7.1. 2010.7.1. 2012.5.1. 2014.6.2)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후단신설 2005.8.25.) (개정 2010.7.1. 2012.5.1. 2014.6.2.) (단서신설 2014.6.2.)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본조신설 1995.10.14.) (개정 2012.5.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4.) (개정 2012.5.1.)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1998.8.5. 2009.7.1. 2010.7.1. 2012.5.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4.27. 2012.5.1.)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4.27. 1998.11.25. 2000.3.15. 2008.9.1. 2010.7.1. 2012.5.1. 2014.6.2)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자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7.1. 2012.5.1.)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10.7.1. 2012.5.1. 2014.6.2) (단서신설 2012.5.1.) (단서삭제 2014.6.2.)
3.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3.15. 2010.7.1. 2014.6.2.)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또는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삭제 1998.5.6.) (개정 2012.5.1.)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5.1.)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여럿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8.25. 2008.9.1. 2009.7.1. 2012.5.1.)
⑨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14.6.2.)
⑩「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 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6.2.)
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9.8.2. 2010.7.1. 2012.5.1.)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8.2.) (개정 2009.7.1. 2012.5.1.)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개정 2014.6.2.)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2014.6.2)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공무원 (개정 2009.7.1. 2013.4.15. 2014.6.2)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2.5.1.)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및 별표 제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0.7.1. 2012.5.1.)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0.14. 2009.7.1. 2012.5.1.)
제19조(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개정1997.8.5. 2012.5.1.)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7.1. 2012.5.1.)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5.1.)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12.5.1.)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 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4.6.2.)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공주시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6.2.) (개정 2016.12.1. 2017.12.22.)
제20조(공개경쟁신 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14.6.2.)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4. 2012.5.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과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14.6.2.)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2.5.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2.5.1.)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5.1.)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5.1.)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23조 (삭제) (1995.10.14.)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 임용) 7급이하 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0.14. 2012.5.1.) (단서개정 2005.8.25.)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10.14. 1996.4.27. 2000.3.15. 2008.9.1. 2012.5.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5.1.)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96.4.27. 2012.5.1.)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7.1.) (개정 2012.5.1. 2014.6.2)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 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2.5.1. 2012.6.2. 2016.12.1.)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12.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2.5.1.)(본조개정 2010.7.1.)
제28조(겸임하는 경우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10.14. 2012.5.1. 2014.6.2)
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8.5. 2012.5.1.)
②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읍·면·동의 근무경력·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4.15.)
제3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삭제) (2008.9.1.)
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에는 8급 이상, 읍·면·동에서는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10.14. 2012.5.1.)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8.25. 2012.5.1.)
제32조(자격증 가산점) ①「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본조신설 2008.12.15. 개정 2013.4.15. 2016.12.1.)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1.)
1.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점
2.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점
③「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16과 같다. (신설 2016.12.1.)
제33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1.)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6.2.)
제35조(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수당 지급 등 재정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일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 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0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포상가점)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8·9급은 1997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에 도래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8,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15.)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2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7조에 따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 예정직급은 제15조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부칙 (201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60호, 201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13호, 2016.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33호, 2017.12.22.)<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최초로 이루어진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