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구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군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설립한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산하단체 포함) 및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관광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5."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하"교육여행"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관광사업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을 실시하는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코스·관광기념품·관광특산품 등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여행 지원 등) 군수는 체험학습, 관광지 방문 등 숙박형 교육여행을 실시한 관광사업자, 교육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① 제4조,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 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을 감면할 수 있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제16조(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7.]
제17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 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 ,·지방재정법·,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22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