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8.1.4.>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에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8.1.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 근속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4.>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1.4.>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구청 소속기관에 위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구청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4.>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계급·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계급·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계급·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계급·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계급·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계급·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조기퇴직수당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4.>
부칙< 규칙 제358호, 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68호, 201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