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11.3.18.>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과 같다. <개정 2011.3.18., 2014.4.18.>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2018.1.5.>
제3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6.25〕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0., 2014.4.18.>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제목 개정 1996.5.10.〕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4.18., 2018.1.5.>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4.1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4.18.>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14.4.1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6.5.10., 1997.4.29., 2004.6.25., 2005.11.18., 2014.4.18.>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05.11.18.〕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5.10.>
제15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8., 2014.4.18., 2018.1.5.>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조 제목 개정 2005.11.18〕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8., 2014.4.18., 2018.1.5.>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5.>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1996.5.10., 1997.4.29., 201.3.18, 20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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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5.10., 1997.4.29., 2007.2.23., 2014.4.18.>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신설2007.2.23.〕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신설2007.2.23〕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신설2007.2.23〕
②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8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신설2007.2.23.〕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0., 2014.4.18., 2018.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1997.4.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5.10., 2002.4.26., 2011.3.18. 2014.4.18.>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신설 2002.4.26.〕<개정 2014.4.18.>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시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4.29.〕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개정 1996.5.10., 1997.4.29. 2014.4.18., 2018.1.5.>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0. 2014.4.18., 2018.1.5.>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전문개정 2014.4.18.]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신설 1996.5.10.,〕 [전문개정2014.4.18.]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2007.2.23.〕 [전문개정2014.4.18.]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전문개정2014.4.18.]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전문개정2014.4.18.]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신설1997..4.29〕 [전문개정2014.4.18.]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0., 2014.4.18., 2018.1.5.>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5.10., 2000.3.10., 단서신설 2005.11.18., 개정 2011.12.30.>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3.18., 2018.1.5.>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신설 2007.2.23.>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그날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18.]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4.29.〕 <개정 2000.3.10.>
⑨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7.2.23.〕
⑩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4.14.>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4.4.18.>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4.18.>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8.>
제31조(정치적 행위) 공무원은 법 제57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목개정 2005.7.13.][전문개정 2014.4.18.]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05.7.13.] <개정 2018.1.5.>
부칙< 1995. 4. 6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0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2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 20 조례 제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0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 11. 1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출산휴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4. 26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25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3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8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2. 23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8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8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5.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