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 27.>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7.>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17. 9. 27.>
제8조 삭제 <2017. 9. 27.>
제9조 삭제 <2017. 9. 27.>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7. 9. 27.>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08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