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광지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전문개정 2013.3.29.]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에어타올이나 페이퍼타올[전문개정 2013.3.29.]
제9조(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화장실의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하루 두 차례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하고, 주기적인 소독 등을 실시할 것
3.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2년마다 한 차례 이상 도색을 할 것[전문개정 2013.3.29.]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屋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3.3.29.>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3.2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1조제4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삭제 <2018.1.1.>[전문개정 2013.3.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3.3.29.]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2. 제10조에 따른 관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본조신설 2013.3.29.][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3.2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13.3.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77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1. 일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158호, 20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