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화순군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규정한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5. "신지식 학사농업인" 이란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이상 또는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비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귀농자"란 다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화순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화순군 농어촌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화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산림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장, 화순축산업협동조합장, 화순군의회 의원,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④ 화순군의회 의원 및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임명 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융자사업 및 경영사업은 원금 등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사업비 지원 비율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귀농자로 한다. 다만, 농 · 수 · 축산물 가공과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금 지원) ①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한도는 개인은 1억원 이내, 영농어업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1.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과수, 조경수,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후계농업인, 귀농자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나.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은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2.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되, 신지식 학사농업인에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3.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업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대출절차 및 대출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①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 등은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해 중복 융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의 융자금의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하다.
② 융자금을 연체할 때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 융자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화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융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부실채권의 정리)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 총액이 1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 회계연도 마다 8억원 이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반영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용에 준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부 칙(1998.09.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26 조1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17 조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 8 조17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9 조19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조례 이전에 이미 대부되었거나 대부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4.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한다.
⑤~ · 이하 생략
부 칙<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