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4., 2001.10.1., 2011.1.1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10.>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1.1.1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0.>
3.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3.>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10.>
부칙< 199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