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4.30.><개정 2014.12.31.> <개정 2017.3.6.>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4.30.>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그 점유기간에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며,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ㆍ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30.]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3.6.>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의2.「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국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 른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국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 및 군수가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30.]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30.]
제8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개정 2010.4.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변상금·부당이득금·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21 조례 제19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