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징수일) 수강료는 해당 개강일 전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3735호,2000.03.25>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