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구성) ①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명∼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진시의 관계 담당관·과장·사업소장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영 제69조에 따른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위원에게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