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각호와 같다.
제4조 <삭제 2018. 1. 2.>
제5조 <삭제 2018. 1. 2.>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보성군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44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