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4. 7. 31>
1.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고창군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① 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조성자금과 종전에 따라 회수한 융자금(이자포함),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2006. 2. 8, 2009.5.12.>
② 기금의 조성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단, 년간 기금조성은 기존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6. 2. 8, 2009. 5. 12>
제3조의 2(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12.05.25.]
제3조의3 삭 제 <개정 2006. 11. 15>
제4조(기금의 설치) 농업인의 영농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신설 2006. 2. 8], <개정 2006. 11. 15>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 3명 이내[본조 신설 2006. 11. 15]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본조 신설 2006. 11. 15]
제6조의2(서면심의) 심의내용이 긴급한 경우이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 하에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12. 2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6. 11. 15]
제8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쟁력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6. 2. 8, 2006. 11. 15>
나. 축 산 : 한우·낙농·양돈·양계·양·사슴·꿀벌 등
아. 농기계구입, 생산소득사업등 [신설 2004. 7. 31]
다.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사업등[전문 개정 2017. 12. 29]
제9조(융자대상) 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농림축수산업등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6. 11. 15, 2012.05.25.>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농가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단, 귀농자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7. 31, 2006. 11. 15, 2007. 5. 28, 2009. 5. 12>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가부담은 1%로 하고 차액금리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추진한다.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 농가가 부담한다. <신설 2004. 7. 31>,
④ 융자절차·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4. 7. 31>, <개정 2009. 5. 12>,
제10조의2(2005년도 이전 융자금의 연체이율)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연체이율은 별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조 신설 2012.05.25.] <개정 2015.10.28.>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006. 11. 15>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8조의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4. 7. 31, 2006. 11. 15, 2009. 5. 12>
제14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 11. 15>
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전문개정 2012.05.25., 2015.01.27.]
제16조(기금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이 비치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매분기별 기금운용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 7. 31>, <개정 2006. 11. 15>
②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청구가 있을 시 매반기 말일까지 지급하고, 금융기관의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 7. 31>,
③ 조성된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
④ 기금관리는 고창군 명의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하며 협약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10.03.19.>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중복융자금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9조(감면 및 결손처분) 수탁금융기관과 지정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2005년도)에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 및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대위변제 또는 보증인이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
2.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연체료 감면으로 인해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 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
3.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결손 처분[전문개정 2012.05.25.]
제19조의2(면제) 융자받은 사람 및 보증인이 행당 융자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과 이자전액을 납부하거나 2018년 12월 31일한 납부한 때에는 연제이자를 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12. 29]
제19조의3(감면받은 사람의 제재조치) 채권의 채무액을 감면받은 사람은 향후 3개연도 내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 신설 2017. 12. 29]
제20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지출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25 조례2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9항까지는 생략한다.
「70」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71항은 생략한다.
부칙 <2015. 10. 28 조례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235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