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3.11.,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③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사업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거리 구역 내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1.04.20.>,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2017.12.29.>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의2(긴급 도로보수 예산확보)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세입을 긴급 도로보수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04.20.>]
제8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30.] <개정 2017.12.29.>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 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의2(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① 도로 점용료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의 예에 의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1999. 12.30 개정2004.07.27.>
②동조 전항의 체납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9.12.30., 2011.04.20., 2015.11.30.>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점용료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반환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1999.12.30., 2011.04.20., 2015.11.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3.11 조례제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
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0 조례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4.20 조례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30. 조례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