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3."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7.>
4.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공동주택 또는 5가구 이상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찰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
2.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은 제2조제4호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5.>
4.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나. 양, 염소, 사슴,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 10마리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공익사업의 목적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군민 보건환경위생과 상수원 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③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전부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야 한다.
부 칙(조례 제537, 588, 637, 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19호, 제1437호,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
다.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최초시설 20% 이내에서 증축 가능하다.
부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최초시설 25% 이내에서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하다.
부칙(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최초시설 25% 이내에서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또는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하더라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재축(신축)이 가능하다.
부칙(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건축법· 상 증축,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은 기 허가(신고)받은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최초 허가(신고)받은 시설 규모의 25% 이내로 가능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건축법· 상 재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