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ㆍ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횡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ㆍ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ㆍ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도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횡성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ㆍ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6조(수당 등) ① 영 제35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 받은 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제23조(지도ㆍ감독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10조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8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