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으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 마다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연합판매촉진 추진
5. 그 밖에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의결사항 추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시장은 기금운용 및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1. 과잉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과잉생산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 추진
3. 밭농업 직불금과 연계한 과잉생산 농산물의 추가 직불금 지급에 따른 사항
4.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5.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제9조(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 ① 지원대상 품목은 시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계약재배 농가로 한다.
③ 농가별 지원면적은 품목별로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