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4, 2010. 2. 1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 제37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2. 1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 4. 24, 2010. 2. 19, 2016. 11. 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 3. 26, 2010. 2. 19, 2016. 11. 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3. 26, 2009. 4. 24>
②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 적립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24>
②기금재무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재무관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은 위생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5. 10, 2009. 4. 24, 2016. 11. 7>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 4.2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15. 4.23>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이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26, 2010. 2. 19>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17. 9. 25>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법 제8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6, 2010. 2. 19, 2016. 11. 7>
②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2016. 11. 7>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융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 2009. 4. 24, 2010. 2. 19>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융자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4. 24, 2010. 2. 19>
1.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이미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17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①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기금관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0>
②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0>
제20조(자금대출) ①기금관리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0>
③대출절차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융자지원사항보고 등) ①기금관리 금융기관은 융자지원상황,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받은 식품 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용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0>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3. 5. 10, 2016. 11. 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6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4.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19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3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15. 4. 23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7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 략)
(29)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