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3.10.04.>
제2조(복무선서) ① 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3. 10. 0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1. 9, 2013.10.04.>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 11. 26]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5, 2016.7.15.>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3. 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설 2004. 2. 14> ><개정 2007. 11. 9>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0.04., 2016.7.15.>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8조 <삭제 2017.12.2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 11. 9, 2013.10.0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0.0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1. 12. 2.>
제14조 삭제 <2011. 12. 2.>
제15조 삭제 <2011. 12. 2.>
제16조 삭제 <2011. 12. 2.>
제16조의2 삭 제 <2005. 11. 1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7.12.29.>
제18조의 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5>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4촌 이내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신설 2005. 11. 1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5.14. 2011.12.2.>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 4. 30>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4. 30, 2007. 11. 9. 2011.12.2., 2013.10.04., 2016.7.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삭제 2017.12.2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7.15.>
④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자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1. 9〕
⑨ <신설 2013.02.08.> <개정 2013.10.04.>
⑩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02.08.>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3.10.04.>
⑭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⑮ 시장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시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하여 근무기간이 5년에 도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11.12.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
제26조 <삭제 2017.12.29.>
제27조 삭제 <2011.12.2.>
제28조 <삭제 2017.12.29.>
제29조 삭제 <2011.12.2.>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12, 2007. 11. 9, 2017.12.2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1994. 5. 26. 조례 제884호)와 제천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1994. 6. 27. 조례 제83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5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
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21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8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3 조례 제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 14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4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8. 13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
월 30일까지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한다.
부 칙 (2004. 11. 26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5. 8. 12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1 조례 제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
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1. 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31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04.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5. 조례 제1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4항의 안식휴가는 시행일 현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 되는 사람부터 각각 제23조제14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2017.12.29.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