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횡성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 수당은 매 회당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일·숙직 수당은 일·숙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수당은 그 전날에 지급하고,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조례201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77호, 2017.12.2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