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에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행정재산 - 청ㆍ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 장)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사무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신설 2006.3.27.>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 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 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각 업무 주관과장은 도시계획사업 도로 등을 위하여매입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본 사업 완료 후 지목이 정리된 공유재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재무과장에게 통보 및 인계하여야 한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제4조의2(감수인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신설 2006.3.27.>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제7조 <삭제 2001.8.1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7.>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 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2001.2.26.>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6.3.27.>
제18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 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및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 실과소장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 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 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매월 다음달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 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6.22.>
제28조(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 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6.22.>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일반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22>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 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조의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의2 서식에 의
제32조의3(채광물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27.개정 , 2007.12.07.>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8호 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을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제35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06.3.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26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10 규칙 제9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27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07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079호 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제3조제5항, 제34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9.06.22 규칙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18 예천군 규칙 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 제3조제5항, 제34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재무과장” 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16.2.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16.11.28 규칙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로 한다.
② ~ ⑫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