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천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1.>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에 따른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다.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라. 「지방세징수법」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체납세 일제정리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
5.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예천군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
4.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개인별 월지급액3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3.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단소장으로 하되 여성 실과소장을 우선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탈루·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2.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액등을 징
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0.11.25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1.10.12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⑤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2013.12.10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9.29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5.11.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 로,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 로, 라목의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법 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을 각각 “법 제14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7.12.20.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⑤ ~ ⑧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