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3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4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의사 : 별표 5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8호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