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4. 10. 17〉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0. 1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비상근무및당직비)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 2004. 1. 30>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 30〉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 한다. 다만, 공무원증 전자카드의 재질은 한지 등 친환경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7,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