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적용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적용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또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감사 대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자 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 통지)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조사·심사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32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