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03.19>
제2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심사·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05.10.]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02.06, 82.04.01>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05.05.10.>]
부 칙 (조례 제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규칙(충청남도규칙 제234호 64·6·3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310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