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원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강원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강원도세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②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③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④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⑥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지방세법」과「강원도세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⑦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강원도세감면조례」”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⑧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⑨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⑩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매입기준란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부칙 <제3462호, 201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63호, 2016.10.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64호, 2017.7.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를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35호, 2017.12.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