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를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2. "도시 디자인"이란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해 건축물ㆍ가로시설물ㆍ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원도의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7.11]
제3조의3(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11]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강원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심의기준 수립) 도지사는 강원도형 경관도시 실현을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개발기준은 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도지사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대학교 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하여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본조신설 2014.7.11]
제10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경관사업 및 우수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③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2(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7.11]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3조(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6조(디자인 심사) 도지사 및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는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해 도시 지역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 옥외광고물 허가시 디자인 일반, 마감, 재료, 색채, 주위 경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 4. 26.>
제16조의2(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중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7.11]
제16조의3(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본조신설 2014.7.11]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단서삭제 2014.7.11.>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 제9항에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도지사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7.11]
제17조의3(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점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7.11]
제17조의4(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함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7.11]
제18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1.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지사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 수립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도 및 시·군의 경관계획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각종 개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강원도 건축 조례」에 따라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조례 제3266호, 2008.6.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중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6조제2항”을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제18조”로 한다
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3633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
·
군수”로 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77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