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18., 2002.1.5., 2007.5.4., 2015.12.31., 2016.12.30.>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강원도에 소재 하고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1호부터 동조동항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의 90퍼센트 이상이 가목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전통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점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원 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5.12.31.>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②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0.3.15., 2002.1.5., 2007.7.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로 구분 관리·운용하는 기금을 상호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 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융자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방법 등의 자금지원 사업
2. 대규모점포 및 체인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비용 보상
3.「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4. 기타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⑦ 제1항 및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경제진흥과장,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사무처장,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장이 추천한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6.25., 2012.7.13., 2013.10.25., 2015.7.10., 2016.12.30., 2017.7.7.>?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7.6.]
제5조의3(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본조신설 2007.7.6.]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6.]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내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종업원·관 련조합·단체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체인사업 및 대규모점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11.18., 2000.3.15., 2002.1.5., 2007.5.4., 2015.12.31.>
1.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업, 운송업, 지식·정보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조합·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 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차입 등)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도입 및 금융기관에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4., 2007.7.6.>
② 기금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07.7.6.>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연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도중 수시회수 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세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 투자회사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승인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금상환 및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07.5.4.>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련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관련 업무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관련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 로 한다. <개정 1996.7.19., 1998.9.9., 1999.9.9., 2003.1.1., 2012.7.13.>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5.12.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98호, 1996.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지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526호), 1996·7·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646호), 1998·9·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부칙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제2694호), 1999·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728호), 1999·9·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2732호, 1999·11·1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3호,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제2772호), 2000·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93호, 200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호, 200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호,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0호, 200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제3406호), 2010.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 중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8)생략
(59)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경영지원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60)~(89)생략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75호), 2013.10.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업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활성화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활성화과장”으로 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55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7) 강원도육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 중 “경제진흥국장”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관”을 “예산과장”으로, “기업활성화과장”을 “기업지원과 장”으로 한다.
제8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
제8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
부칙<제397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5호중 “동계올림픽본부”를 “올림픽운영국”으로 한다.
②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115호(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1호, 2017.3.3.>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4172호, 2017.7.7.>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