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5.4., 2017.12.29.>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7.5.4.]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신설 2017.5.4.]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신설 2017.5.4.]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7.5.4.>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 삭제 <2017.5.4.>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5.4.]
제10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도시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4.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관광단지 및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5성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4.12., 2017.12.29.>
1.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5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 이상 5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지정된 특화사업으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한다.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7.5.4.]
제21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2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4.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공장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도시형공장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1급 관광호텔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특1급 관광호텔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취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5.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