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26., 1996.11.5., 2002.5.6.>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해당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5.6.]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26., 2002.5.6.>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
제5조(보조금의 반환조건) 제5조(보조금의 반환조건 )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96.11.5.>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제6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에 그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초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1996.11.5., 2002.5.6.>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6.11.5.]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로 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02.5.6.] <개정 2007.6.22., 2010.11.8.>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