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8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존농도"란 해당지역의 자동측정소에서 관측하는 오존의 1시간 평 균농도를 말한다.
2. "예보"란 측정된 오존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되는 오존 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오존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방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오존농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 등 발령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예보 및 경보의 내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시장이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할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조례 제508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