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4.28.>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7.4.28.]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4조(산업단지에 대한 추가감경) 법 제78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다만,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제목개정 2017.4.28.], <개정 2017.4.28.>
제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민세 균등분을 공제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에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순으로 공제한다.
제7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이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0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소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② 구청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 또는 소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127조를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1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제외)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4.28.>
부칙< 조례 제4434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634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78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8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4조(산업단지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051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