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 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7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및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삭제 <2017.12.29.>
제10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11.2.11.>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1.2.11.>
제1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1.2.11.]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2.11.>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제17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 때문에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②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 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3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6.19.>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12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국가가 권장하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해당 월령별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4시간의 자녀양육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1.2.11.>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2조 삭제 <2011.2.11.>
부칙< 조례 제3599호,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34호, 200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88호,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470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