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청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당직(일직, 숙직) 근무 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
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근무자에게는 2만원의 재택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3.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는 2만원씩 일직·숙직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무원은 파견 근무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승인) <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그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만 해당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의 해당 연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관련 별표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관할구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5. 10. 08.>
⑨ 시장은 「병역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할 경우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42호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청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받았거나 휴가 중인 공무원은 이 조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휴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0. 08. 조례 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08. 조례 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21. 조례 제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일 전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8항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2017. 12. 29.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