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 61-2번지에 둔다. <개정 2016.7.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교학생 포함)를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일 반: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 휴양림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른 휴양림 안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성수기 및 주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8. 비수기 및 평일: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관리인 등) ①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 등을 고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 등의 자격, 인원 등 관리인 등의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ㆍ운영능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서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된 위탁계약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탁자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휴양림의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사용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시설물 사용 시는 입실 15:00, 퇴실 12:00
나. 시설물 사용 시는 입실 15:00, 퇴실 12:00
제10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입장료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시간 경과 후 1시간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수한다.
③ 제1항 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제13조(시설물사용 예약) ① 휴양림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단, 대리예약은 불가함) <개정 2017.4.7.>
② 시장은 숙박시설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청주시민에 한하여 예약개시일 5일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한 것으로 하며, 4∼2일 전 예약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하며, 사용 예정일 그날 예약자는 예약즉시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15.>
제15조(사용료의 환불 및 배상처리 등) ①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입실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자가 사용일 또는 사용예정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약금을 환불한다.
③ 환불은 예약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한다.
1.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4∼2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4. 사용예정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제16조(입장료의 면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7.>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신설 2016. 02. 19.)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개정 2016. 02. 19.)
제19조(시설물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휴양림 안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휴양림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손해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제21조(요금표의 게시) 휴양림 안에서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세입조치) 입장료, 시설사용료, 수익금 등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청주시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2. 19.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7. 15.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7.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