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당진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최저적립액 <2017.12.29.>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전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영 제74조제8호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17.12.29.>
제5조 <삭제 2017.12.29.>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이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7.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 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 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안전총괄과장을 당연직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재해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복구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3. 02. 15 조례 제314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4항 중 “교통재난과장”을 “민방위재난과장”으로 한다.
②~⑤ 생략
부칙<개정 2013. 02. 15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07.31 조례 제347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 략)
⑥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재난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민방위재난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부칙<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 ~ <53>(생략)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항만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재난과 복구지원팀장”을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으로 한다.
?~<51> (생 략)
부칙<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