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여수시의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융자 사업의 대상자, 융자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식품위생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시의회의원
4.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시장은 지원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한 자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허위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사업 외의 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