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정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개정 2008.03.11. 조례 제1838호>
제5조 <삭 제> <개정 2008.03.11. 조례 제1838호>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4.2.>
가.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풍수해,설해,낙뢰,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임차등의 사용
다.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라.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및 보수ㆍ보강
가.자연재해저감시설: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사업
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5)「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양수장,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배수장,취입보,용수로,배수로,유지,방조제 및 제방
7)「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댐
8)「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토사유출ㆍ낙석방지시설,공동구,지하도 및 육교
9) 소방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1)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3.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5.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융자
가.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그 밖에 군수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2012.4.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조례 제1952호>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임실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임실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임실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0.10.04.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2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233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