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품목 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제4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50호 미만인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군수는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22.>
제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서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군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1.4.22.>
제7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 ①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로, 골목길, 하천 등의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이하 "공공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시까지)로 인한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은 배출자가 PP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군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알려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제12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제12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 배출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발산 및 쥐, 파리, 모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③ 쓰레기봉투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되, 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불투명)으로 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중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생분해성수지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가 포장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리터, 20리터에 한해서 손잡이 끈이 부착된 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⑥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1회용 비닐봉투 수거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으며, 용량은 10리터로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임실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뒷면에는 폐기물관련사항이나 군정홍보 및 상업광고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작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공급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소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인지정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로변, 가로변, 골목길 등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읍·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자의 영업상 의무)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군수는 판매소 지정취소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매자는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소비자가 교환 요구를 하면 즉시 교환하며,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환불 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4.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시행령 제8에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4.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 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환경보호과 및 읍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및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에게 군폐기물처리장에서의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폐기물처리장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군폐기물처리장으로의 수집·운반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4.22.>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고, 수수료는 납부필증 또는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폐가전제품은 전지역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3.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직접 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반입 처리 수수료는 15,600원/㎥을 징수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5.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최소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가구당 1,140원/년을 마을단위로 공동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4.22.>
④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즉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대형·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전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 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4.22.>
제23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개정 2015.02.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입장료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4.22.><2015.02.27.>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형쓰레기통,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제25조(과태료부과)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1.4.22.> <개정 2015.02.27.>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제27조(행정위탁) 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접한 시·군에 수집·운반·처리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제28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 등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5.02.2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구입한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45호, 2008.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2336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3호, 201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15.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