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5., 2015.6.5.>
1.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출력자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조례 제241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