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로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7.>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27.>
② 심의대상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5.8.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미술, 조형예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3.9.2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8.10.>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2015.8.10.>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3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심의 관련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심의 관련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1.26., 2017.7.10.>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예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대상 건축물과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5.8.10., 2016.11.18.>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예치시기 :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2. 예치금 산정 :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방법 :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현금일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한다.
4. 보증기간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5. 반환 :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 보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전문개정 2015.8.10.]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10., 2015.11.20.>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4. 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소화 및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로서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등) 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비용을 산정한다.
1. 비상주감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2. 상주감리 : 대가기준 제18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정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정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에 따른다.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0.]
제25조 <삭제 2015.11.20.>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1.20.,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건축사
3.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자 또는 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확인증 발급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⑧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11.20.>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27.>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건축·도시계획·토목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11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영 제23조의8제2항제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주택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7.10.]
제28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8.10.>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안전 및 건축설비분야의 업무만 해당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관광단지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재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재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27., 2017.7.10.>
제31조 삭제 <2013.9.27.>
제32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덮어씌운 하천ㆍ제방ㆍ구거ㆍ철도ㆍ농로ㆍ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지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본조신설 2015.8.10.]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5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2. 건축물의 수 및 층수 :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제37조 <삭제 2017.7.10.>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 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5.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영 제27조의2제4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더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2(건축협정)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8.10.]
제40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혼합기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ㆍ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시설ㆍ건조시설ㆍ유류저장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3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다만,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무허가·미신고 축사 개선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제41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위반내용 시정기간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의 허가ㆍ신고수리 유예기한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1.18.]
제42조(우수건축물)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년마다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건축물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303, 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한 부분
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66조제4항
의 개정규정에도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부 칙 (2003.7.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31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9.19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 2141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3호,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2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5) 생략
(66) 서천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축업무담당”을 “건축팀장”으로 한다.
(67)~(73) 생략
부 칙(제22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316호, 2015.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362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24호,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468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 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496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 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