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관련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는「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천안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이 아닌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능률적인 수집ㆍ운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수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계약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자 유고시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대행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부하고 그 월별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7. 12. 29.>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수집. 운반 기록유지) 시장은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로부터 수집ㆍ운반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량을 확인한 후 매일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3.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액비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 시작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제18조(저장시설 설치권장)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분분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분분리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