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2. 특별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해당지역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