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과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간의 거리가 최대 100미터 이내인 가구가 5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아파트, 연립주택, 군인이 거주하는 군부대시설을 말한다.다만,「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가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제3조(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6.13. 조례 제2339호>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내에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한다.
5. 애완(반려)용 가축, 「동물보호법」으로 관리되는 동물.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2. 축산관련 장비,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 중인 배출시설을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제한거리 내 실제 거주하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군부대는 부대장) 동의를 받은 후 개축, 재축 또는 기존시설의 20% 이내로 증축할 경우 (다만,「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제4조(축사의 관리 의무) 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유지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비치 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준수사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제한구역 변경 등)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② 지형도면은 1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변경 내용은 화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안에서 부칙 제2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면적
증가를 할 수 없다.
부 칙(2016.8.16.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13.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