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시설
제4조(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구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는 매일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화장실에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객이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할 수 있다.
제8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① 영 제8조제1항 단서조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시 개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시간만을 개방할 수 있다.
1.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한 경우
2.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3.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영 제7조를 준용하여 개방화장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하여 영 제7조제2호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7조제4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화장실은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에게 신고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0.2.5.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4..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8.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