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수익금(개정 2017.12.29)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
6. 국가나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9)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7.12.29)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17.12.29)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팀장(개정 2017.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